저는 매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게 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으셨나요?
저는 카드대금 납부일을 계산해서 1월15일에 납부 할 계획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고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되는 부분과 자동차세 납부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개인으로 가지고 있든 법인으로 가지고 있든 모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운전학원의 교육용 자동차나 공항구내의 자동차는 장동차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량 같은 경우 차량 베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비영업이라서 출고한 이후 3년이 경과하면 매년 5%씩 경감되며,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적재량으로 승합차의 경우에는 승차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세가 책정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절세
일반적인 자동차세 납부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절세하는 방법은 1월에 연납을 하면 자동차세의 1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월에 못하였다면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 신청하면 5%, 9월에 신청하면 2.5%를 할인 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무이자 납부도 가능하기 떄문에 한번에 큰돈을 납부하는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의 cd/atm기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방법 및 기간, 납부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10%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아낄수 있는 돈을 굳이 지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모두가 부자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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